
2026년 바뀌는 도로교통법: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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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우회전 일시정지 개정안의 핵심 변경 사항
2026년부터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기존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고,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 우회전 관련 규정이 수차례 변경되면서 운전자들 사이에서 발생했던 혼란을 종식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 문화를 법적 강제성을 통해 완전히 정착시키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특징은 단순히 ‘멈추는 시늉’이 아닌, 바퀴가 완전히 굴러가지 않는 ‘완전 정차(Full Stop)’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독하여 단속한다는 점입니다.
핵심 변경 사항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나뉩니다. 첫째, 일시정지의 정의 구체화입니다. 기존에는 서행하며 눈치를 보다가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6년 개정안에 따르면 속도계가 ‘0’을 가리키는 상태가 최소 2~3초간 유지되지 않을 경우,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 위반 또는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상 단속 장비의 고도화와 맞물려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단속의 사각지대 해소입니다. 과거에는 경찰관이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주관적 요소가 개입되었으나, 2026년부터는 지능형 CCTV와 무인 단속 장비가 우회전 구역에 집중적으로 설치됩니다. 특히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 앞에서의 감속 및 정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자동 발송하는 시스템이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전면 도입됩니다.
셋째, 재범 운전자에 대한 가중 처벌입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으로 1년 이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단순 범칙금 납부로 끝나지 않고 의무적인 교통 안전 교육 이수 명령이 떨어지며, 보험료 할증 폭이 기존보다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습관적으로 일시정지를 무시하는 운전자의 행태를 교정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입니다.
전용 신호등 설치 의무화 구간과 신호 준수 원칙
우회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구역에 대한 물리적 통제 장치로 ‘우회전 전용 신호등(삼색 등화)’의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2026년 개정안은 지방경찰청장의 재량에 맡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교차로에는 반드시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법적 강제성을 부여했습니다. 이는 운전자의 판단 오류를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설치 의무화 대상 구간은 다음과 같은 정량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됩니다.
- 사고 다발 구역: 최근 1년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3건 이상 발생한 교차로
- 시야 확보 곤란 구역: 건물이나 시설물, 도로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회전 시 보행자나 직진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
- 보행 밀집 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 교통 약자의 통행이 빈번하여 별도의 신호 통제가 필수적인 구간
- 대각선 횡단보도: 모든 방향의 보행자가 동시에 횡단하는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된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의 신호 준수 원칙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화살표 신호에만 진행’이라는 대원칙이 적용됩니다. 적색 등화(빨간불) 상태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운전자가 헷갈리는 부분인 ‘비보호 우회전’ 개념은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완전히 소멸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에 멈추지 않고 슬금슬금 앞으로 나가는 행위(일명 ‘크리핑’) 역시 신호 위반으로 단속된다는 것입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에 따르면 우회전 전용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해당 신호기의 지시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의 일반적인 우회전 요령보다 우선하며, 관련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도로교통법 조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이면 절대로 진입해서는 안 됩니다.
더욱 자세한 교통 정책의 흐름과 법적 해석에 대한 정보는 이슈 인사이트의 도로교통 분석 메인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변화하는 교통 법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행자 유무에 따른 상황별 우회전 허용 범위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일반 교차로에서는 여전히 ‘운전자의 판단’과 ‘보행자 보호 의무’가 핵심입니다. 2026년 개정안은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의 범위를 매우 폭넓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횡단보도 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인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거나 횡단보도 끝단에 접근하는 상황까지 모두 ‘일시정지’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황별로 명확한 행동 요령을 숙지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아래의 상황별 대응 매트릭스를 참고해야 합니다.
| 상황 구분 | 전방 차량 신호 | 횡단보도 보행자 상태 | 행동 요령 (2026 기준) |
|---|---|---|---|
| 상황 1 | 적색 (빨간불) | 보행자 없음 | 정지선 앞 일시정지 후 서행 통과 |
| 상황 2 | 적색 (빨간불) | 보행자 건너는 중 | 즉시 정지 (보행자 횡단 완료까지 대기) |
| 상황 3 | 녹색 (초록불) | 보행자 없음 | 일시정지 없이 서행하며 통과 가능 |
| 상황 4 | 녹색 (초록불) | 보행자 건너는 중 | 즉시 정지 (보행자 횡단 완료까지 대기) |
| 상황 5 | 모든 신호 | 보행자가 건너려 함 | 일시정지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보이면 멈춤) |
가장 많은 단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은 ‘상황 1’과 ‘상황 5’입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더라도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바퀴를 멈춰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가 속도만 줄이고(서행) 통과하는데, 이는 명백한 신호 위반(도로교통법 제5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차를 완전히 세우고 고개를 돌려 좌우를 살핀 뒤 출발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 5’인 ‘보행자가 건너려고 하는 때’의 해석이 강화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횡단보도 입구 1~2m 반경 내에 사람이 서 있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뛰어오는 사람이 보이면 즉시 멈춰야 합니다. “아직 횡단보도에 발을 딛지 않았으니 지나가도 되겠지”라는 판단은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로 처리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경찰청의 지침은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춤’을 기본값으로 설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두 번째 횡단보도)에서의 대처도 중요합니다. 이곳에서는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더라도, 횡단하는 사람이 없고 횡단하려는 사람도 없다면 일시정지나 서행 후 통과가 가능합니다. 단, 이때 갑자기 보행자가 뛰어들어 사고가 나면 운전자 과실 100%가 적용되므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진입은 절대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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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부과되는 차종별 과태료 및 벌점 요약표
2026년 개정 도로교통법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대폭 강화된 금전적 제재와 행정 처분입니다. 단순히 계도장에 그치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위반 사실이 영상 기록 장치나 단속 경찰관에 의해 입증될 경우 예외 없이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운전자들이 가장 혼동하는 부분인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고, 차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금액을 숙지해야 불필요한 경제적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CCTV)에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며 벌점은 부과되지 않지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될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동시에 부과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형 사고 유발 가능성이 큰 승합차와 화물차에 대한 페널티가 일반 승용차보다 무겁게 책정되었습니다.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은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및 제27조(보행자의 보호) 위반에 해당하며, 세부적인 부과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승합자동차(4톤 초과 화물차, 특수차 포함): 범칙금 7만 원 / 과태료 8만 원 / 벌점 15점
- 승용자동차(4톤 이하 화물차 포함): 범칙금 6만 원 / 과태료 7만 원 / 벌점 15점
-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범칙금 4만 원 / 과태료 5만 원 / 벌점 15점
- 자전거 및 손수레: 범칙금 3만 원 (과태료 규정 없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보험료 할증’ 제도와의 연계성입니다. 단순한 과태료 납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을 포함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2회 이상 누적될 경우 자동차 보험 갱신 시 보험료가 5% 할증되며, 4회 이상 위반 시에는 최대 10%까지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2026년부터는 이 할증 기록이 최장 3년간 유지되도록 시스템이 개편되었으므로, 한 번의 부주의가 장기적인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단속 데이터로 보는 우회전 사고 다발 구역과 주의사항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이 분석한 최근 5년간의 빅데이터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는 무작위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환경과 도로 구조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입니다. 2026년 개정안에 맞춰 집중 단속이 예고된 구역들 역시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다발 구역의 특성을 이해하고 방어 운전 기법을 선제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가장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유형은 ‘대형 차량의 사각지대’입니다. 버스나 트럭 등 대형 차량은 우회전 시 차체가 길어 뒷바퀴가 앞바퀴보다 안쪽으로 도는 ‘내륜차(Off-tracking)’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때 우측 사각지대에 위치한 보행자나 이륜차를 인지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전체 우회전 사망 사고의 상당수를 차지합니다. 대형 차량 운전자는 반드시 우측 사이드미러뿐만 아니라 사각지대 확인용 보조 미러를 확인한 후 진입해야 하며, 일반 승용차 운전자 역시 대형차의 우측 공간으로 파고드는 행위를 절대 삼가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 구역은 ‘교통섬이 설치된 교차로’입니다. 교통섬은 차량의 우회전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차량의 주행 속도를 높여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교통섬과 연결된 횡단보도는 보행자와 차량의 접촉 빈도가 매우 높으며, 운전자가 직진 신호 합류에만 신경 쓰다 보니 정작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부터는 교통섬 진입 전 횡단보도 앞에서도 의무적으로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세 번째는 ‘우회전 직후 만나는 횡단보도’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첫 번째 횡단보도(진입 전)에서는 멈추지만, 코너를 돈 직후에 나타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는 가속 페달을 밟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데이터상으로 보행자 충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특히 반대편 차선에서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로 무단 횡단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경우, 속도가 붙은 우회전 차량은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회전 완료 시점까지는 언제든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시속 20km 이하의 서행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우회전 가중 처벌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의 우회전 규정은 일반 도로와는 차원이 다른 엄격함을 요구합니다. 소위 ‘민식이법’ 이후 강화된 처벌 수위에 더해, 2026년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서의 ‘무조건 일시정지’를 법제화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통과가 가능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보험 가입 여부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히 스쿨존 내에서 안전 운전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실범이 아닌 중범죄로 다루겠다는 사법 당국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어린이의 행동 특성을 고려한 방어 운전도 필수입니다. 어린이는 키가 작아 운전석에서 잘 보이지 않으며,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뛰어나오는 돌발 행동을 자주 합니다. 2026년 단속 지침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스쿨존 내 횡단보도 반경 30m 이내에서의 급가속이나 급제동 행위 자체를 위협 운전으로 간주하여 단속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스쿨존 우회전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사람이 없어도 바퀴를 ‘0’ 상태로 완전히 멈춘 후 3초간 대기합니다.
- 우회전 중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대기하고 있다면, 아이가 건너라는 수신호를 보내더라도 절대로 먼저 출발하지 말고 아이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통학 버스가 우회전을 위해 정차 중일 때는 해당 버스를 추월하여 우회전하는 것이 금지되며, 반드시 버스 뒤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스쿨존 내에서의 위반은 일반 도로 대비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승용차 기준 신호 위반 시 12만 원의 범칙금(일반 도로 6만 원의 2배)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단 한 번의 위반으로도 면허 정지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능형 단속 카메라의 위반 적발 프로세스와 판정 기준
2026년 개정 도로교통법의 핵심인 ‘완전 정차’를 기술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바로 고도화된 ‘지능형 단속 시스템(Smart Enforcement System)’입니다. 기존의 과속 단속 카메라는 단순히 통과 속도만을 측정했지만, 새롭게 도입되는 우회전 전용 단속 장비는 딥러닝(Deep Learning) 기반의 AI 영상 분석 기술을 탑재하여 차량의 미세한 움직임과 보행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대조합니다. 운전자가 “나는 멈췄다”고 주장하더라도, 기계가 판독한 데이터가 이를 반박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지능형 카메라의 적발 프로세스는 0.1초 단위로 이루어지며, 크게 4단계의 검증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은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므로 단속의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 1단계 객체 인식 및 추적 (Detection): 차량이 우회전 차로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카메라는 차량 번호판과 차종을 인식하고 추적을 시작합니다. 동시에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대기자 포함)를 인식하여 ‘보호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 2단계 정지선 준수 여부 판독 (Stop Line Check): 차량의 앞바퀴가 정지선을 넘기 전에 속도가 ‘0km/h’에 도달했는지를 측정합니다. 이때 타이어의 회전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아주 천천히 굴러가는 ‘슬로우 롤링(Slow Rolling)’ 상태라면 시스템은 이를 정지가 아닌 ‘주행’으로 판단하여 1차 경고 플래그를 띄웁니다.
- 3단계 정차 지속 시간 측정 (Duration Analysis): 속도가 0이 된 상태가 설정된 기준 시간(통상 3초 내외 권장) 동안 유지되는지 확인합니다. 잠깐 멈칫했다가 바로 출발하는 행위는 ‘일시정지’가 아닌 ‘급제동 후 출발’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 4단계 보행자 위협도 분석 (Conflict Assessment): 차량이 다시 출발할 때, 횡단보도 상에 보행자가 남아있거나 진입하려는 보행자와의 거리가 위험 수위 내에 있는지 계산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치지 않았는데 차량이 진입하면 즉시 위반으로 확정됩니다.
가장 중요한 판정 기준은 ‘바퀴의 완전한 정지’입니다.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아 몸이 쏠리는 느낌을 받았다 하더라도, 영상 분석 결과 바퀴가 조금이라도 회전하고 있었다면 이는 정지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2026년형 장비는 횡단보도 신호등과 연동되어 있어,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때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가면 별도의 보행자 유무 판독 없이 신호 위반 코드로 자동 분류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주요 선진국 대비 국내 우회전 사고 통계 및 정책 효과
한국의 우회전 규정이 2026년을 기점으로 이토록 강화된 배경에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보행자 안전 지표’가 있습니다.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는 한국 특유의 교통 문화와 도로 환경에서 기인한 바가 큽니다.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이어도 통과를 허용해 왔던 관행은 국제적으로 매우 드문 케이스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높은 보행자 사고율로 증명되었습니다.
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의 비교 데이터에 따르면, ‘적색 신호 시 우회전(Right Turn on Red)’을 허용하는 미국조차도 ‘완전 정지(Full Stop)’ 원칙은 한국보다 훨씬 엄격하게 적용해 왔습니다. 반면, 유럽의 많은 국가(독일, 프랑스 등)는 별도의 신호가 없는 한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주요 국가별 우회전 정책과 사고율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데이터입니다.
| 국가 구분 | 우회전 통행 원칙 (적색 신호 시) | 위반 시 처벌 강도 | 보행자 사고 사망 비중 |
|---|---|---|---|
| 대한민국 (2026~) | 일시정지 의무화 / 조건부 허용 | 매우 높음 (벌점+보험할증) | 38.9% (감소 추세) |
| 미국 | 일시정지 후 허용 (RTOR) | 높음 (주별 상이) | 17.2% |
| 독일 | 원칙적 금지 (녹색 화살표 시 허용) | 매우 높음 | 13.5% |
| 일본 | 차량 좌측통행 (좌회전 시 신호 준수) | 높음 | 26.4% |
| 영국 | 신호 준수 원칙 (비보호 좌회전 유사) | 높음 | 22.1%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차량의 흐름을 중시했던 과거 한국의 정책은 보행자 사망 비중을 40% 가까이 치솟게 한 주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일시정지 의무가 시범 도입된 지난 2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우회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약 12.8% 감소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습니다. 2026년 개정안의 전면 시행은 이러한 감소세를 가속화하여 OECD 평균 수준인 20%대 초반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 효과는 단순히 인명 피해 감소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역시 막대합니다. 우회전 접촉 사고는 주로 횡단보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중상 이상의 인명 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높고, 이는 보험료 인상과 막대한 치료비 발생으로 직결됩니다. 강화된 규정은 초기에는 운전자의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었으나, 장기적으로는 ‘예측 가능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여 전체적인 교통 흐름을 안정화하는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전 주행을 위한 우회전 정지 및 출발 체크리스트
복잡한 법규와 단속 카메라의 눈을 피해 안전하게 우회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습관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도로 위에서 행동하는 것은 다릅니다. 2026년 도로 환경에 최적화된 우회전 프로세스를 몸에 익히기 위해, 운전석에 앉았을 때 즉각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우회전 5단계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단순한 권고 사항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결정적으로 낮출 수 있는 법적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교차로 진입 전부터 탈출까지의 과정을 순서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1단계: 진입 전 감속 및 신호 확인 (Decelerate)
우회전 차로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속도계를 확인합니다.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라면 정지선 도달 전에 이미 브레이크를 밟아 멈출 준비를 마쳐야 합니다. 앞차가 간다고 해서 무의식적으로 따라붙는 ‘꼬리 물기’는 절대 금물입니다. - 2단계: 완전 정차 및 속도계 ‘0’ 확인 (Full Stop)
정지선 앞에서 차를 세우고 마음속으로 “하나, 둘, 셋”을 셉니다. 이때 브레이크 페달을 깊게 밟아 차가 완전히 정지했음을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급하다는 이유로 속도만 줄이는 것은 단속 카메라에 100% 적발됩니다. - 3단계: 고개 돌려 사각지대 육안 확인 (Head Check)
A필러에 가려진 보행자를 찾기 위해 상체를 앞뒤로 움직여 확인합니다. 특히 우측 사이드미러만 보지 말고, 고개를 직접 돌려 숄더 체크(Shoulder Check)를 해야 합니다.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가 우측 후방에서 빠르게 접근하는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 4단계: 보행자 의사 확인 및 대기 (Eye Contact)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있다면 눈을 맞추거나 손짓을 확인합니다. 보행자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거나 통화 중이라면 언제든 도로로 내려올 수 있다고 가정하고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을 마칠 때까지는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지 마십시오. - 5단계: 서행 출발 및 2차 횡단보도 주의 (Slow Start)
모든 안전이 확인되면 엑셀을 살짝 밟아 서행으로 진입합니다. 우회전 직후 만나는 두 번째 횡단보도에서도 언제든 멈출 수 있는 속도(20km/h 이하)를 유지하며 빠져나갑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할 점은 ‘경적 금지’입니다. 앞차가 일시정지하고 있을 때 빨리 가라고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난폭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앞차 운전자를 당황하게 만들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의 도로는 ‘조금 늦더라도 멈추는 차’가 대우받는 곳입니다. 위 체크리스트를 습관화하여 과태료 걱정 없는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